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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경찰 가산점 받는 특전사?

2020-01-07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박노원 / 국제특공무술연합회장] <br>"특공무술 기술은 단시간에 상대를 일격해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." <br> <br> "안되면 되게하라"는 정신으로 훈련받고 있는 육군 '특수전사령부'의 모습입니다. <br> <br> 유사시 적지로 침투해 각종 특수임무를 수행해야하다보니 특공무술을 익혀야 하는데요, <br> <br> 특전사 복무 중 획득한 특공무술 단증이 있으면 경찰 임용 시 가산점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, 왜 그런지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 원래 경찰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나 8개 이상 광역시도단체에 지부를 가진 무도단체가 발급하는 단증을 취득한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인정해줬습니다. <br> <br> 이 기준에 따라 대한태권도협회, 대한유도회, 대한검도회 그리고 대한킥복싱협회와 대한합기도협회 등 55개 단체에서 지급하는 단증만 인정해 혜택을 줬는데요, <br> <br> 그런데 지난해 3월 특전사 측에서 검토를 요청했고 경찰 역시 특공무술 단증 소유자도 가산점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. <br> <br> 특전사 등 특공무술훈련을 할 수 있는 각급 부대 184곳을 모두 도장으로 보고 부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10곳에 달한다고 인정한 겁니다. <br> <br> 특공무술 단증은 해마다 특전사 부대원에게 2000매, 특공부대나 수색부대원에게는 2500매 발급되는데요. <br> <br> 총점 100점 가운데 특공무술 2단이나 3단을 취득하면 2점을 가산점으로 주고 4단에게는 4점을 줄 방침입니다. <br> <br> 경찰은 당장 다음 달부터 모집하는 경찰 채용 시험에서 특공무술 단증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합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연출·편집:황진선 PD <br>구성: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전성철, 박소연 디자이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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